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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효기간 만료 마일리지로 내년 항공권 예매’ 항공업계 마일리지 사용법은

‘올해 유효기간 만료 마일리지로 내년 항공권 예매’ 항공업계 마일리지 사용법은

기사승인 2018. 1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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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항공기 모습./제공=대한항공
2008년 도입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가 10년이 지남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외에도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 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방법을 추가하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13일부터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의 가족회원 등록인원을 기존 최대 5인에서 8인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는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이나 좌석승급 시 보유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가족 회원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항공권 예약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등록범위는 가족 대표회원의 배우자·자녀·부모와 친·외조부모 및 친·외손자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로, 홈페이지나 아시아나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한항공도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활용해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는 2006년 시행 예고 뒤 2008년부터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같은 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립된 미 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된다. 다만 내년 중 사용할 항공권이더라도 미리 보너스 항공권으로 마일리지 예매가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 편의 항공편 중 95%(9만2000여 편)에서 보너스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다. 국내선은 4만9000여 편의 항공편의 94%(4만6000여 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 보너스 항공권의 예매는 출발 1년 전부터 가능하며, 일정이나 목적지를 변경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 부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시즌·요일·노선별 탑승 자료를 분석, 홈페이지를 통해 보너스 좌석 상황을 안내 중이다. 홈페이지 내 ‘보너스 좌석 상황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361일 이내의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에서는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고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기존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이외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제휴처를 늘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 및 여행 제휴 사용처 확대에 집중, 현재 마일리지 제휴처로 27개 항공사, 호텔·렌터카 등 비항공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상품 샵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면세점과 이마트·홈페이지 위클리딜즈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갤럭시 노트9 단말기나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구매 시에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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