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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기사승인 2018. 12.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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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표정의 윤장현 전 시장
지난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연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4억 5000만원을 전달하고 사기범 자녀들의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윤 전 시장과 사기범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과 사기범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공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그를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구속기소)로부터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또 윤 전 시장은 김씨가 1인 2역을 하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맡고 있다는 말에 속아 김씨의 자녀들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 중학교에 각각 채용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시장은 채용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사기를 당한 것일 뿐 공천 등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이후 이틀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시장은 “조사와 수사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법률대리인 역시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세지를 (검찰이)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틀로만 해석해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의견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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