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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심사기준 마련

공정위, ‘대형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심사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8. 12.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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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터넷쇼핑몰이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내년 2월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납품업체와 비용을 분담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기간, 품목, 비용의 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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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연합뉴스
심사지침 적용대상은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다.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하거나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의 홍보를 위해 광고·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등도 속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판촉행사의 명칭과 성격, 기간, 행사품목의 경우 양 당사자가 분쟁 없이 행사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납품업체와 약정해야 한다.

예상이익의 비율은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 산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의 경우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약정하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됐다면 분담비율도 같은 것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약정 서면은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정 이행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도 구체화했다.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제재한다.

또 납품업체의 부담액은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토록 했다.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액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되는 점도 지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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