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안심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하는치매타파 장애타파 | 0 | 아시아투데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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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업장 지원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7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사례를 포함해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296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액수인 7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 수급한 보조금 3억7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또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산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