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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위 남용한 ‘코리안리(대표 원종규)’ 제재

공정위, 시장지위 남용한 ‘코리안리(대표 원종규)’ 제재

기사승인 2018.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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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항공 재보험시장 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6억원 부과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이행한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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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원종규 대표./코리안리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통해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제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일반항공보험은 주로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특히 항공보험의 경우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종목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을 인수한 후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출재해 보상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보험자유화 정책이 도입되면서 항공보험 분야에서 보험요율구득협정 및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1993년 4월부터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 및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지만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행해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 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하고, 또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행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조치와 잠정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을 도입하고, 보험계약자들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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