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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등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등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18. 12.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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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9일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전직 경찰공무원인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부사장은 2011년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 설립을 준비하자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고 염호석씨(당시 34세)의 자살 및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강 부사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후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다른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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