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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전 부장교사 파면 확정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전 부장교사 파면 확정

기사승인 2018. 12.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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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죄 인정 요구하는 학부모단체 회원들<YONHAP NO-5030>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교사에 대한 파면이 확정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과 숙명여고 등에 따르면 학교 운영법인 명신여학원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통해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아울러 전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는 2개월의 감봉과 서명경고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전임 교장은 올해 8월 정년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정기고사 답안을 알아내고, 이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파면에 대한 소청 제기 가능성도 있다. 쌍둥이 자녀는 지난달 퇴학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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