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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카드사 통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행

국세청, 신용카드사 통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행

기사승인 2018.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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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 4/110 금액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해 공제·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례로 대리납부대상자인 유흥·단란주점업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100만원 및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신용카드사에 110만원을 청구하면 된다. 신용카드사는 이 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4만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만원을 대리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입금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된다.

기업과 개인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사업자 약 3만5000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지난 11월까지 발송했고, 11월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교부하고 있다.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8개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한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0%)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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