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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서울시 관악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기사승인 2019. 01. 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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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동의 중개사무소 만19~29세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경우 이용
감면스티커
관악구가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에 제공한 홍보용 스티커.
서울 관악구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만19~29세 청년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지역 내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때 이용할 수 있다.

전·월세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0.5%에서 0.4%로 줄어든다.

50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각 0.1%씩 감면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중개보수의 20~25%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 건축물대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실제 용도는 주택인 경우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줄어들어 실제 중개보수의 45~55%의 감면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감면 사업에 신청한 중개사무소는 317개소로 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에 해당된다.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서울맵(APP)’ 또는 구 홈페이지(http://gwanak.go.kr)에서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청년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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