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동의 중개사무소 만19~29세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경우 이용
| 감면스티커 | 0 | 관악구가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에 제공한 홍보용 스티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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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만19~29세 청년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지역 내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때 이용할 수 있다.
전·월세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0.5%에서 0.4%로 줄어든다.
50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각 0.1%씩 감면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중개보수의 20~25%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 건축물대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실제 용도는 주택인 경우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줄어들어 실제 중개보수의 45~55%의 감면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감면 사업에 신청한 중개사무소는 317개소로 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에 해당된다.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서울맵(APP)’ 또는 구 홈페이지(http://gwanak.go.kr)에서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청년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