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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 발표

정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 발표

기사승인 2019. 01. 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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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 브리핑 열어 초안 공개…공론화 거쳐 이달 중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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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바꾸는 개편안의 초안을 7일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장관이 내일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활동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검토했으나 일단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노동자의 생계비 외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고용 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계생계비 반영’이 배제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은 없어지고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양대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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