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백 시장 측은 “(문제의) 사무실은 백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 변호인은 해당 사무실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한 지지자가 포럼 준비를 위한 목적 등으로 썼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른다 해도 문제가 된 사무실은 경선 목적으로 사용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변호인은 “따라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 출석한 고발인 김모씨는 “동백 사무실에서 백 후보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 수집과 상대 후보 동향 관찰 등에 대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시장은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지지자 10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또 지인이 보험설계사무실로 사용하던 유사선거사무실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실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98만원이란 점을 감안해 보증금과 3개월치 월임대료 등으로 1594만원을 특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