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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된 전직 사법부 수장…주요 혐의는?

‘피의자’된 전직 사법부 수장…주요 혐의는?

기사승인 2019. 01.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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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 위해 '재판거래' 주도·최종 승인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원세훈 댓글 재판 등 재판거래 정황
[포토] 검찰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청사로 향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을 추궁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40여개 범죄 혐의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주도하고 최종 승인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수 많은 의혹 중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판단한 핵심 재판거래 대상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양 전 대법장이 당시 재판의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실상 판결 지침을 내렸다는 게 재판거래의 골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당시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애초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2013년 8월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5년 이상 재판이 결론나지 않았다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도 재판거래 의혹 대상이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법원행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실행한 혐의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을 지시하거나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정보를 빼네 구속영장심사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이날 신문은 징용소송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 등이 교대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를 직접 수사해온 부부장급 검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대면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 두 사람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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