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꽃뱀’ 사건으로 불리우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공동공갈 사건의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도의원과 언론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검찰과 사건 관련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A모 충남도의원과 B모 기자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로써 그간 지역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며 이 사건을 의욕적으로 수사해온 서산경찰은 공신력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차례의 언론 브리핑을 열면서 의욕적인 수사를 벌여 40대 호프집 여주인을 구속시킨데 이어 현직 도의원과 서산시의회 의장, 신문사 기자 등 3명도 공범으로 입건, 이중 임재관 서산시의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보도하거나 사건관련 내용을 SNS를 통해 유포했다가 고소당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신문사 기자 및 전직 서산시의원 등 4명에 대해 1명은 ‘혐의 없음’ 처분하고 나머지 3명은 구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