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중 지도기간 운영…체불노동자·사업주 융자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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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설 명절 전인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3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 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이 기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씩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