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양승태, 11시간30분 고강도 2차 조사 마친 뒤 귀가…검찰 “추가 소환”

양승태, 11시간30분 고강도 2차 조사 마친 뒤 귀가…검찰 “추가 소환”

기사승인 2019. 01. 14. 22: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114223242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11시간3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끝에 귀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이날 오후 9시께 그를 귀가시켰다. 심야 조사를 가급적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은 지난 1차 조사에서도 자정이 넘기 전 양 전 대법원장을 귀가시켰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남은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을 위해 추가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개에 이르는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의혹들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의견서가 각각 전달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이 같은 의견서 전달이 재판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위확인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당시 헌재와의 ‘힘겨루기’에 뒤지는 것을 우려한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판결을 뒤집기 위해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각하 처분을 파기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법원행정처가 전달한 의견서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 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같은 기밀 유출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인사 불이익 방안 등을 담은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고 주장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