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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협력 가속화…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 설치

남북 산림협력 가속화…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 설치

기사승인 2019. 01. 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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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을 신설해 남북 산림분야 협력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이 설치된다. 협력단에는 필요한 인력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도 한시적으로 충원된다.

협력단의 임무는 남북 산림분야 협력과 관련한 정책 수립·시행, 합의사항 이행지원, 국내외 홍보, 북한 산림 관련 정보 분석·연구 등이다.

협력단은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산림 협력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113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차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육군·해군·공군 본부 등이 제출하는 무기 소요제기서에 전력화 시기, 소요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무기체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예정지역의 건축과 관련해 세종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복청장의 건축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세종시장의 검토 결과 및 처리 계획 송부 기한을 30일로 정했다. 또한 세종시장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로 정했다.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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