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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배부

예산군,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배부

기사승인 2019. 01.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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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지원
예산군청 관계자가 지난 15일 봉산면 효교2리 경로당에서 어르신에게 목욕권을 배부하고 있다./제공=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권을 지급한다.

16일 예산군에 따르면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더 나은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군은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1만 8048명의 어르신들에게 상하반기 각각 3000원 권 6매씩 연간 12매 지원한다.

지원받은 목욕권은 지역 목욕탕 13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목욕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목욕권 배부는 마을이장과 분담직원이 경로당,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지난 14일부터 배부 중에 있으며 18일까지 배부를 완료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목욕권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목욕권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예산군을 만드는데 한발 더 나아간 것 같아 기쁘다” 며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고 다양한 서비스로 차별화된 노인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지원
예산군청 관계자가 지난 15일 신암면 별리2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배부하고 있다./제공=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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