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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7년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에게 최대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수와 박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금고 1년개6월∼2년형을 구형했다.
조 교수와 박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 4명은 오후 9시 30분께부터 약 80분 사이에 잇달아 숨을 거뒀다.
이들은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뒤였다.
수사·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를 간호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당시 의료진은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누거나 주사제를 최대 8시간 상온에 보관해 균이 증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