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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일제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독립유공자 미포상자 2487명 추가 확인

보훈처, 일제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독립유공자 미포상자 2487명 추가 확인

기사승인 2019. 01. 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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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작년 3~11월 조사…독립운동가 5323명 확인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방문조사…수형인명부 분석
국가보훈처,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천 323명 확인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 323명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수형인명부. /국가기록원 제공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 형벌을 받은 독립운동가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248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지난해 3~11월 전국에 산재된 ‘일제강점기 수형인(범죄인) 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명부에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이 담겼다. 이는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사례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사업으로 추진했다.

전수조사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제주 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80년~1954년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읍·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보안법·소요 등 독립운동 관련 죄명으로 투옥된 수형자는 53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이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이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 중 2282명(86.9%)은 사형(66명) 및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가자들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태형처분이 많았다.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가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다는 분석이다.

독립유공자로 아직 포상되지 않은 수형자 규모는 광주·전남 727명, 대전·충남 719명, 인천·경기 389명, 대구·경북 167명, 부산·울산·경남 120명 등으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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