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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265건 고발’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265건 고발’

기사승인 2019. 01.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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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에대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환경부는 위반사항 중 265건을 고발조치했으며,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으로 조사됐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늘었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 공사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으로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점검부터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대상이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됐다.

환경부는 전국 5만8000여곳 대기배출사업장 중 생활주변 6307곳 사업장(약 11%)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5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9.4%)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 125건, 영남권 122건 순이었다.

위반내용은 자가측정 미이행 105건, 무허가·미신고 69건 등으로 나타났다. 배출시설 사용중지, 경고 등 총 571건의 행정처분과 109건의 고발 조치했고, 454건에 대해서는 약 6억2,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곳 중 8296곳 사업장(약 19%)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해 총 649건 위반사항을 적발(7.8%)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이 172건, 충청권이 103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내용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이 226건(34.8%),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112건(17.3%)이었다.

환경부는 적발된 총 64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85건), 경고(233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총 637건의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 조치했고, 193건에 대해 약 1억2864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 등 불법소각 행위를 점검했다.

이 결과 총 8998건의적발 건 중 8274건(92%)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고, 724건(8%)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14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 중 571건(79%)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로 나타났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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