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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일리지 관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장조사

공정위, 마일리지 관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장조사

기사승인 2019. 01. 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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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을 놓고 현장조사를 벌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2008년 이후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 쉽지 않아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향공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10년으로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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