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어르신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 창녕군청(2018) | 0 | 창녕군청 전경. /제공=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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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순위로 만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2순위는 만60세 이상의 건강보험 하위50%(직장가입자 9만6000원, 지역가입자 9만7000원) 이하인 어르신으로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환자이다.
지원한도액은 의료비중 검사료, 입원료, 수술비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1인당 최고 200만원 이내이며 창녕군보건소 진료담당으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