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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심문기일 오늘 결정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심문기일 오늘 결정

기사승인 2019. 01. 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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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기자회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와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결정한다.

통상의 영장실질심사 일정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22일 혹은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상적으로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건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박범석·이언학·허경호·명재권·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2명에게 무작위로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명·임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대법원 혹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어 명·임 부장판사가 각각 심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 가운데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차례 맡은 바 있어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명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과 박·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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