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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페이’ 출시…간편결제 앞세워 금리장사 하나

‘케이뱅크 페이’ 출시…간편결제 앞세워 금리장사 하나

기사승인 2019. 0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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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보다 혜택이 강화된 ‘케이뱅크 페이(케뱅페이)’가 출시됐다. 기존 제로페이가 오프라인 결제시 소상공인에게만 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추고 소비자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다면 케뱅페이는 여기에 온라인 가맹점에도 수수료 0%를 적용했다. 사실상 제로페이와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케뱅페이와 제로페이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뱅페이에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50만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쇼핑머니 대출’ 기능을 담고 있어서다. 쇼핑머니 대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액대출을 유도,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사실상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타깃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0이라고 홍보하면서 이면에는 소액대출이라는 미끼상품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케이뱅크가 선보인 ‘쇼핑머니 대출’은 이날 기준 최저 연 3.75%, 최고 13.35%의 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연말까지 50만원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금액은 케뱅페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을 실행한 후 60만원을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케뱅페이에서 사용하면 50만원까지에 대한 이자부담은 없다는 것이 케이뱅크 측의 설명이다.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케뱅페이는 온·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를 0%로 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낮춘 서비스다. 하지만 케뱅페이에 쇼핑머니 대출 상품을 연계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뱅페이를 포함한 페이 서비스는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서비스인데, 가맹점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은행권이 계좌이체 수수료 등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구조다. 연매출이 8억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부 있지만 사실상 은행권의 페이 서비스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될 수는 없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역마진 서비스인 셈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연계했다는 것이다. 케뱅페이가 야심차게 출시됐지만 수익원은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장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손쉬운 대출 상품을 연결해 주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나 최근 가계부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손쉬운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향후 부실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에서도 케뱅페이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현재도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뱅페이 등이 소액 대출까지 연계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로페이를 하면서 계좌이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이 부분을 마이너스 대출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케이뱅크는 쇼핑머니 대출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50만원 수준까지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면서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향후 고객 기반을 더 넓히기 위해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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