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JTBC 측 “손석희 폭행 사실 무근, 불법 취업 청탁에 협박 받았다”(공식입장)

JTBC 측 “손석희 폭행 사실 무근, 불법 취업 청탁에 협박 받았다”(공식입장)

기사승인 2019. 01. 24. 18: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손석희
JTBC 측이 손석희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기사에 대해 부인했다.

24일 JTBC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사안에 대해 손 사장의 입장을 밝힌다"며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K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JTBC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는 K씨에 대해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면서 "방송사를 그만 둔 K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사건의 전말에 대해 밝혔다.

K씨의 또 다른 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밝히며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다. K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 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며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K씨는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손석희 사장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자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K씨의 협박 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는 K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