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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 ‘증가’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 ‘증가’

기사승인 2019. 01.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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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올바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문화 확산' 홍보활동 실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주차구역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19개동 행정복지센터 통장회의 등에 홍보 및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신고 밀집지역 건물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과 함께 적극적인 계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본인 차량과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덕양구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홍보 및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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