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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주택 공시가격]15억 고가주택 대폭 인상…전문가 “서울 집값 하향세 지속”

[2019 표준주택 공시가격]15억 고가주택 대폭 인상…전문가 “서울 집값 하향세 지속”

기사승인 2019. 01.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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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여도 늘 듯
국토교통부
24일 국토교통부가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9.13% 올리면서 주택 매매시장은 내림세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나 인상해 하향안정세가 예측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으로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가 단독주택을 가지고있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 던지기 현상도 일부 예측된다. 시세기준 25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36.49%나 올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처분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자산가는 처분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들은 매도·증여·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것” 이라면서 특히 증여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심리가 위축돼 매매가 실종되면서 하락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매물은 있는데 거래는 여의치않아 하향안정세가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거래없는 가격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매물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거래세를 풀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한해 시세변동률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면서 조세저항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통계에서 지난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51%로 공시가격 변동률의 절반수준이다. 서울은 7.92%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두 배를 웃돈다.

함 랩장은 “15억원 이상 고가부동산이나 중대형 면적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확대돼 서울 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들이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현실화 한다면 정책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깨트려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은 맞춰야겠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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