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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빼낸 전 용인시 공무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 빼낸 전 용인시 공무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9. 01.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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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함께 일했던 공무원을 통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5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이 기소된 다른 공무원 2명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 A씨는 관련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전달받아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다수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14년 퇴직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 백 시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백 시장 측에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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