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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법원, ‘회삿돈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 01.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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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정수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5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의 같은법상 배임 형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인 결정은 전인장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정수 피고인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전 회장이 영업 부진으로 경영 악화 상태에 빠진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의 계열사 자금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투입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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