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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검찰이 소극적 수사”…공수처 설치 등 권고

과거사위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검찰이 소극적 수사”…공수처 설치 등 권고

기사승인 2019. 01.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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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는 결론을 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28일 과거사위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권이 남용된 정황이 확인된다며 △공수처 설치 △수사 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기록관리제도 도입 등 검찰 수사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당시 KB 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 및 여야 정치인 다수를 사찰한 사건이다.

2010년 검찰은 1차 수사에서 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이 불법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차 수사에서도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비롯해 일부 관련자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을 뿐 윗선 등 사건 전모를 밝히지는 못했다.

과거사위 조사기구인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건의 발단인 피해자 김씨에 대한 검찰수사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1·2차 수사를 다시 살펴본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지난 21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피해자 김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해 수사하지 않았고 1차·2차 수사에서도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단은 1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원관실 압수수색이 지연돼 증거인멸의 빌미를 줬다고 판단했고 2차 수사에서도 청와대 등 윗선 가담자의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또 2차 수사 당시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핵심 물증 USB가 대검 중수부에 건네진 뒤 실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모 수사팀장에 의해 USB가 중수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고위직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당시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는 “과거사위가 밝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단의 조사내용 및 과거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복수의 USB를 전달받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분석 의뢰를 맡겼고, 그 뒤에는 절차에 따라 대검 과수기획관실이 포렌식한 뒤 수사팀에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검 중수부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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