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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오늘 2심 선고

법원,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오늘 2심 선고

기사승인 2019. 01. 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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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을 비롯해 지난 2011년부터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30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상습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해 2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성폭행 혐의는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마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조 전 코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조 전 코치를 추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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