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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세종·충남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150억 부과

공정위, 대전·세종·충남 레미콘 조합에 과징금 150억 부과

기사승인 2019. 02.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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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지역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3개 조합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으로, 공정위는 조합들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조합들은 대전권역·천안권역·서부권역 등 3곳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

대전권역에서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또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충청조합은 과징금 71억1100만원, 충남조합은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은 55억5100만원 등을 부과 받게 됐다.

고행석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투찰가격·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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