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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현장 ‘약점’ 잡아 금품 갈취한 일당 구속기소

검찰, 공사현장 ‘약점’ 잡아 금품 갈취한 일당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02.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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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행세를 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나서 공사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뒤, 금품을 뜯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12월 인천과 수원, 강원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업체의 위반사항을 빌미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노동청에 고소 및 고발한다고 협박해 총 18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77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한 뒤, 업체 관계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고발한 뒤 합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던 중 A씨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130여건에 달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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