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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퀄컴 불공정 행위 인정…LG전자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위법”

대법 “퀄컴 불공정 행위 인정…LG전자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위법”

기사승인 2019. 02.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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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기업인 퀄컴이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LG전자에 RF칩(무선송수신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다”며 “LG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LG전자에 대해서만 RF칩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던 기간에 퀄컴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행위이므로 RF칩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모뎀칩과 RF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에는 LG전자에만 RF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009년 7월 273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퀄컴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던 기간에 관해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공정거래 소송은 신속한 판단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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