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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도 책임”

인권위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도 책임”

기사승인 2019. 02.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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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체육계 미투 실태조사 계획 밝히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법무부의 미등록(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미얀마 출신 노동자 A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를 비롯해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단속에서도 과도한 강제력 사용, 장시간의 수갑 착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직무 교육을 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2013년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은 A씨는 지난해 3월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A씨의 아버지의 결정으로 한국인 4명에게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고 단속반원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사고 당시 바디캠 영상 및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속반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속반원들은 사건 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반원들은 단속 업무 시 안전 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면서 “사고 이후 119에 신고한 것 이외는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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