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검찰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55)의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1년 6개월만에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전날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가 옥모씨(69·여)로부터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 만나 현금과 명품가방·의류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 이 의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가 있고 옥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옥씨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 금품을 줬다”며 지난 2017년 10월 이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돈을 빌렸지만 모두 갚았다”며 옥씨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