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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 ‘김상조 효과’로 불공정 관행 개선

대규모 유통, ‘김상조 효과’로 불공정 관행 개선

기사승인 2019. 0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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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7000개 대상 서면조사
94.2%가 “2017년 7월 이후 거래 관행 개선”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대규모 유통분야가 ‘김상조 효과’로 불공정 관행이 줄었다고 인식했다. 다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대규모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94.2%가 지난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 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700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한 납품업자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에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확산하도록 유도해왔다”며 “민원빈발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집중 점검·개선하는 등 법집행을 지속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 1년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은 경우가 9.5%,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가 7.9%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24.3%, 18.1%에 달했다.

판매촉진 비용전가 관행(9.5%)은 다른 행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관행(7.9%)은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등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18.1%)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관행(2.9%)도 많이 사라졌지만 온라인쇼핑몰(5.9%), 편의점(4.7%)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 관행(2.6%)은 어느 정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온라인쇼핑몰(3.9%), 편의점(3.1%) 분야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익명제보센터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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