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안종호 기자 | 0 | 공정위/안종호 기자 |
|
대규모 유통분야가 ‘김상조 효과’로 불공정 관행이 줄었다고 인식했다. 다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대규모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 94.2%가 지난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 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700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한 납품업자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에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확산하도록 유도해왔다”며 “민원빈발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집중 점검·개선하는 등 법집행을 지속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 1년간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강요받은 경우가 9.5%,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가 7.9%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두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24.3%, 18.1%에 달했다.
판매촉진 비용전가 관행(9.5%)은 다른 행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관행(7.9%)은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등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18.1%)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관행(2.9%)도 많이 사라졌지만 온라인쇼핑몰(5.9%), 편의점(4.7%)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 관행(2.6%)은 어느 정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온라인쇼핑몰(3.9%), 편의점(3.1%) 분야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익명제보센터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