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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없이 운전…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

대법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없이 운전…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

기사승인 2019. 02.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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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5월 18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3년 4월 26일과 28일에도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할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2014년에 무보험운전죄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따라 2013년 4월 무보험운전 혐의는 면소사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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