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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라돈침대, 마약성분 등 반입 방지

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라돈침대, 마약성분 등 반입 방지

기사승인 2019. 02.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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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에 해롭거나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통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新)통관절차법(가칭)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관세법에 포함된 현재 통관 관련 규정을 떼어내 새 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행 통관 규정이 사회안전을 확보하거나 수출입 지원 등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소규모 통관 수요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에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신통관절차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도록 통관보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간, 통관보류 해제 순서 등을 법령에 정하고, 위법성이 없는 물품이 통관 보류돼 생기는 피해를 줄이도록 소명 자료 제출·의견 진술 등도 규정한다.

또 통관을 거친 물품이 불법적이거나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후에 확인될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관세법에도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리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규정이 포괄적이고 이후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리콜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멜라민 분유, 인육 캡슐, 마약 성분 다이어트 식품, 라돈 침대 등의 사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정부는 리콜 등으로 기업에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새 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 국제법 위반 물품·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검색 방법 및 통관 보류·압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신통관절차법에 담긴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같은 국제법 위반 사례 대응과 관련된 규정도 만든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북한 석탄 밀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벌칙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처벌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통관절차법에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도록 세관이 협력하거나 품목 분류 과정에서 생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전자 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전자 상거래 통관 규정도 따로 만든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 등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소비자가 신고 면제 한도(150달러)를 넘긴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밀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벌칙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달 중에 신통관절차법 제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초안을 작성한다. 올해 하반기 공청회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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