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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 판단…취소 시 공공복리 반해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 판단…취소 시 공공복리 반해

기사승인 2019. 02.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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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영향평가서 일부 누락돼…결격자도 의결에 참가"
그린피스 측 "위법 확인한 역사적 판결"…항소 뜻 밝혀
공론결과 발표 앞둔 신고리<YONHAP NO-5786>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 연합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처분에 대해 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내 준 건설 허가 자체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복리의 반하는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돼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며 “결격자가 의결에 참가한 이상 위법한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사고관리’ 개념에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누락됐다고 본 것이다.

원안위 측이 “시행규칙 등에 중대사고 개념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상위 법령이 개정된 후 체계에서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대사고에 대비한 설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에 원안위 측이 중대사고 개념을 반영하더라도 건설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 의원 중 2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내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위탁 수행한 만큼 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에 대해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산업분야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중단 그 자체로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기간 적정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와 원진 지역 주민 559명은 같은 해 9월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원전 건설허가 승인은 고리 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하지 못했을뿐더러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의 법률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는 재판 직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위법성이 발견됐다면 건설취소가 원칙임으로 항소심에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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