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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권력기관 개혁, 행정부 할 수 있는 것 다해…남은 건 입법”

조국 “권력기관 개혁, 행정부 할 수 있는 것 다해…남은 건 입법”

기사승인 2019. 02.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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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 결과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권력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부령·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후 브리핑에서 “(개혁작업이)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이 고민이라고 참석자들이 모두 토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옛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간단히 이뤄졌지만, 국정원 (개혁은) 법에 기초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향후 국회에서의 개혁 법안 통과를 끌어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두려운 것은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논의가 끝나고 법안까지 거의 마련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 혹시 입법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대해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어 고민이라면, 이를 법률 제·개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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