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산시,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받는다..

안산시,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받는다..

기사승인 2019. 02. 18. 11: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 안산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이 속해있는 9개동에 대해 추진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세대주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이면 가능하다.

또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에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주민이 연면적 합계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 대출한도는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