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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와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협약

아산경찰서,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와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협약

기사승인 2019. 02.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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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협약
김보상 아산경찰서장(왼쪽)과 임성동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아산경찰서
충남 아산경찰서는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와 오는 3월 13일 개최 예정인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 법의 취지에 따라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아산경찰서와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활동의 협조와 정보 공유, 부정선거 행위 발생 시 단속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05년부터 공공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 이후 불법·탈법 행위가 상당히 개선됐으나 고질적인 ‘돈 선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8월 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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