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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원생 동원해 자녀 입시 돕도록 한 대학 교수 특별조사

교육부, 대학원생 동원해 자녀 입시 돕도록 한 대학 교수 특별조사

기사승인 2019. 02.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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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업부서 조사 결과 실명 공개 추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여부 논의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대학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을 동원해 본인의 자녀 입시를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등에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대학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실험과 논문 등 자녀 입시 준비를 지시했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A대학에 조사관 4명을 파견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추가 보강조사를 통해 이달 말께 처분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교육부는 같은 해 12월 초·중등학교 감사 결과도 공개하는 등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도 의무화하는 등 공직윤리 교육도 강화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마쳤다. 부패행위 제보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 보호 의무,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유출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추진단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범위 확대 여부도 논의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으로 취업도 제한다는 취지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의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등 사립대학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올해 말까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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