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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못했던 탄력근로제 논의, 합의 도출 실패…공은 국회로

순탄치 못했던 탄력근로제 논의, 합의 도출 실패…공은 국회로

기사승인 2019. 02. 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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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보호장치 없는 탄련근로제 반대 vs. 경영계, 단위기간 최대 1년까지
임금보전 논의에서도 접점 못 찾아
경사노위2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사노위 관계자가 회의 지연을 알리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조율했지만, 전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향후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18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 위원장은 “이날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논의에 총력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막바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회의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회의장에 진입하면서 예정보다 2시간 늦게 회의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 대표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과 같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탄력근로제는 보호장치가 중요하며, 집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문제와 임금 등이 보전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성수기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은 비수기에 근로시간 줄여 최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면서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이날 경영계 대표인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개선위를 출범시켜 이날 회의 전까지 7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위기간 6개월 확대’까지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임금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까지 노동시간 개선위에서 논의된 자료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예고한 총파업에 대비해 세 결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주간·월간·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달 말 정부, 사용자단체 등과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올해 2월로 이른바 유예 기간을 둔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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