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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산 넘어 산’…FI 압박에 추진 ‘난항’

교보생명, IPO ‘산 넘어 산’…FI 압박에 추진 ‘난항’

기사승인 2019. 0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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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풋옵션가 시장평가보다↑
주주·투자자 간 눈높이 타협 난항
중재결정 진행 중 절차 지연 우려
교보생명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산 넘어 산’이다.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이달 중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중재 신청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교보생명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기업공개를 의결했지만, FI들은 신 회장이 당초 약속한 기한(2015년 9월)을 지키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중재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의 지분이 FI 측에 넘어가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IPO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주주 간 갈등을 해소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중재결정이 나오려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해 기한 내 상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에 투자한 FI(SC PE·어피니티·IMM PE·베어링 PEA·싱가포르투자청)이 이르면 이달 중 대한상사중재원에 신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고, 그 대신 교보생명은 2015년 9월까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를 약속했다. 기한 내 IPO를 못 하면 신 회장이 FI의 지분을 되사는 조건(풋옵션)까지 달았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상장이 6년간 미뤄지자 FI들은 지난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결국 두 달 뒤인 12월 교보생명은 이사회에서 하반기 중 IPO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FI들은 풋옵션을 철회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중재 카드까지 꺼냈다. 이는 당초 예상 시점보다 상장이 늦어져 기업공개만으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중재 과정에서는 FI들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FI 측은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매입 당시 가격보다 두 배가량 많은 주당 40만9000원, 총 2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생명보험사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받았던 2017년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년 전 0.8배 수준에서 최근 0.5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중재판정이 FI 측에 유리하게 날 경우다. 신 회장 포함 특수관계인 지분 36.91%의 일부만 넘겨도 교보생명 경영권은 FI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중재 결정이 나오려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더불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IPO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FI들이 가격결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카드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FI들의 옵션 요구 가격인 40만9000원과 시장 가격(20만원) 사이에서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교보생명 측은 FI들이 중재 신청을 해도 IPO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이르면 4~5월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중재신청이 현재 진행되는 IPO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FI측과의 풋옵션 가격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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