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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정부, 상생기업에 펀드지원 및 中企 자금 등 지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부, 상생기업에 펀드지원 및 中企 자금 등 지원

기사승인 2019. 02.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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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지역투자보조금 가산./기획재정부
중앙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펀드지원, 중소기업 전용자금 등 방안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신설법인일 경우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유턴기업, 업력 3년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 증설일 경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역·기업규모별 보조율을 높이고, 보조금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150억원을 상향한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펀드지원 및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마련하고, 신·기보의 우대보증 공급(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 등 정책금융 지원한다.

또 지자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대상인 경우 조사 및 심사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소요기간이 통상 6~8개월에서 5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국유지 임대시 대부요율을 인하(5→1%)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장기임대(10년이상~최대50년) 및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기업에게 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 산단을 우선 제공하고, 낮은 임대료 적용하기 위해 연 임대료 조성원가도 3%에서 1%로 감축한다. 아울러 세제측면에서도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 보조금(보조율 50%) 지원한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품생산 이력관리에 대해선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보조금 한도가 확대된다.

아울러 대상 기업에 조직운영·일하는 방식·근로여건 개선 등 혁신역량 컨설팅을 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교육·훈련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협력사 교육·채용 지원사업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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