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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식약처,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19. 02.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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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양강장제에 든 카페인 함유량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키로 했다. 동아제약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박카스는 현재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53년만인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풀렸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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