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제주 버스 파업 철회…연봉 인상·탄력근로제 적용 등 협상안 합의

제주 버스 파업 철회…연봉 인상·탄력근로제 적용 등 협상안 합의

기사승인 2019. 03. 12. 23: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312232455
/연합
제주지역 8개 버스 노조가 13일 예고했던 버스 총파업을 철회했다.

제주 8개 버스 노조와 사용자, 그리고 제주도는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새벽 0시부터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되고 정상대로 버스가 운행된다.

협상안은 연봉 1.9%를 인상하고, 4주 단위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무사고 수당 월 3만원을 신설하고, 종점에 화장실과 휴게실을 설치한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반영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와 사용자 측은 지난해에도 임금이 전년보다 2.6% 인상됐으며 준공영제 도입 후 운수 종사자 1년 차 급여가 2018년 기준 430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8% 수준 인상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한편 앞서 노조는 지난 7·8일 이틀간 노동쟁의(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1303명 가운데 1245명(95.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