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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약사법 위반으로 과장금 137억원 부과

동아에스티, 약사법 위반으로 과장금 137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9. 03.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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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날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전문 의약품 87개 품목을 2개월간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137억795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이 불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향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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